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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8.13(목) 배우자와 이웃에게 적용할 공의와 사랑의 원칙 이름 최진무 (cjm0310)
날짜 2020년 08월 12일 22시 14분 43초 조회 82

신명기 24 : 1~13

이혼을 악용하지 말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라 24:1~5
1 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
2 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
3 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
4 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
5 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

인명을 중시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24:6~13
6 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
7 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
8 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
9 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
10 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
11 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
12 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
13 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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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을 악용하지 말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라 24:1~5
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.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서 ‘수치되는 일’을 발견하면, 이혼 증서를 써 주고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투석형에 처해질 간음죄 외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 등을 말합니다.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혼한 남편에게서 이혼을 요구받거나, 그와 사별했을 때 다시 전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. 이는 이혼과 재결합을 경솔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새로 가정을 꾸린 남자에게는 1년 동안 공적 의무를 맡기지 않습니다. 이로써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하며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배려받습니다. 성도는 거룩한 결혼 제도 아래서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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갓 결혼한 남자에게 1년 동안 공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나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?

인명을 중시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24:6~13
언약 백성은 배려가 필요한 약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. 하나님은 ‘맷돌’을 저당물로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. 생활필수품을 빼앗을 경우 개인과 가정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을 유인해 종으로 삼거나 파는 자는 사형에 처해 공동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.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전체에 병이 퍼지지 않도록 격리해야 합니다. 돈을 꾸어 줄 때 담보물을 받을 수 있는데, 이때도 집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가져 오지 않습니다. 가난한 자에게서 취한 담보물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. 성도는 자기 권리를 앞세우지 말고 연약한 이웃의 상황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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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이 맷돌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?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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